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동양사회사상학회(The Association of the East Asian Social Thoughts)라고 부른다.
(이하 ‘학회’로 줄여 쓴다)
제2조 (사무실) 학회의 사무실의 위치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본 학회는 동양사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 1) 사회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고,
- 2) 새로운 사회학 이론을 모색하며,
- 3) 현실사회를 분석, 연구함으로써,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 (사업)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공동연구 및 자료조사
-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 3.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4. 국내외 관련학자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 5. 기타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제7조(준회원)준회원은대학원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제8조 (회비)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회원별 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연구발표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간행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제4장 임원과 조직
제10조 (임원)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5명 이내
- 3. 이사: 30명 내외
- 4. 운영위원: 편집, 총무, 연구, 섭외, 기획, 국제 등 7명 내외
- 5. 감사: 2명
- 6. 고문: 약간명
제11조 (임원의 선출)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 4. 직전 회장단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5. 전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많은 분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3조 (임원의 역할)각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관례에 따라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본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4.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정하는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5. 고문은 학회 활동 전반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5장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
제14조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약간 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15조 3항을 소관업무로 하며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5조 (총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업무와 의결)
- 1.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회장이나 회원이 상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불참회원은 의결권을 참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편집위원회는(1) 학회지발간, (2) 각종학술자료수집 정리 및 발간, (3)저술 및 번역사업 관장, (4) 기타 관련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재정 및 운영
제16조 (재정)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운영)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7장 회칙 개정
제18조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본회칙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이사회의의결에따라집행할수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2. 이 회칙은 학회의 창립총회일인 1997년 8월 18일부터 발효한다.
- 3. 이 회칙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회칙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회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회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