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ISSN122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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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2000년 10월 20일 제정
2002년 12월 1일 개정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7년 2월 19일 개정
2017년 12월 15일 개정

1. 심사 절차

  • 1)논문 접수
    • (1)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규정과 원고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않은 투고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3)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기본적인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접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2) 심사 의뢰 및 심사
    •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 (2)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한다.
    • (3)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하여 심사한다.
  • 3) 심사 결과 통보 및 게재 논문 채택
    • (1) 게재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 (2)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3) 매호 예정 발간일 7일 전까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논문의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료 지급

  • 1)심사위원의 수: 해당 분야 전공자 2인 이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2)심사위원 선정 기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연구자를 폭넓게 고려하되, 심사대상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 3) 심사위원 변경: 편집위원장은 심사 거부,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4) 임원의 투고 논문 심사: 본 학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학회의 임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며, 비회원의 심사위원 위촉을 권장한다.
  • 5) 심사료 지급: 심사를 완료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3.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

  • 1)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연구 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7점), 내용 전개의 논리적 완결성(7점), 학술적 가치 및 학문적 기여도(7점), 인용문헌 표기의 정확성(5점), 국/영문 초록의 충실성(5점), 선행연구 활용의 적절성(5점), 문장 기술 및 개념 사용의 정확성(5점), 학술지와의 주제 적합성(5점), 학술논문의 형식 요건(4점) 등을 심사해 각 항목마다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부족’(2점)으로 평가한다.
  • 2) 심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3)심사요지와 수정 제안 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위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5)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후, 평가 의견과 함께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이의신청절차

  • 1)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단,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 2) 이의신청시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 4)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5)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판정한다.(이 경우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5. 논문의 수정과 재심사

  • 1)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최종 검토를 마친 후 게재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 조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게재한다.
  •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수정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만 의뢰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1차 심사위원의 기피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 4)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과 함께 별지로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수정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투고자는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7) 수정 제의에 대한 소명 혹은 답변이 없거나 2개월 이상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8) 재심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 9) 정기 편집회의에서는 수정 조건의 충족 여부, 특집 편성, 학술지와의 적합성, 표절 여부, 기타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게재 논문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6. 최종 채택된 논문이 표절, 중복게재 등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위배한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7. 논문의 심사에 관여된 자는 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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