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ISSN122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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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2000년 10월 20일 제정
2002년 12월 1일
2014년 12월 19일 개정
2017년 2월 19일 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본 위원회라 함은 동양사회사상학회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회칙 제14조 4항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선정에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2.연구 경력 및 학회 활동: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 되는 자는 본 학술지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충분한 연구 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활발한 학회 활동을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 3.영역별 안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별, 전공별, 연령별 안배를 고려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약간 명의 책임 편집위원(전공 및 연구 분야 고려)을 지명하여, 논문 심사 및 학회지 발간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약간 명을 증원할 수 있다.

제3조(업무)본 위원회는 동양사회사상학회 회칙 15조 3항에 명시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며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
    • (1)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
    • (2) 심사규정에 의한 심사
    • (3) 심사 종료 및 평가서 회수
  • 2. 게재논문 선정
    • (1) 심사결과 정리 및 종합
    • (2) 심사규정에 의하여 게재 논문을 선정한다.
  • 3. 학회지 편집 및 발간
    • (1) 게재순서 결정: 주제, 분야, 특집호 여부 등을 고려함
    • (2) 인쇄의뢰 및 교정 작업
  • 4.연구윤리 강화 활동
    •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2) 부정행위의 처리 및 사후 관리
  • 5. 기타 특집호 및 학회소식지 발간
  • 6.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을 위한 총회 발의,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7. 기타

제4조(학술지)  학술지 발간에 따른 실무 사항은 다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 1.논문투고 규정
  • 2.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규정

제5조 (회의 및 의결)

  • 1 편집회의는 정기적인 경우 매호 발간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부정기적인 경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출석위원 과반부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3. 편집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나 온라인 화상회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 1 편집위원회의 재정은 학회의 경상비 계좌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출 때까지 학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편집위원회 계좌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며, 심사료, 논문게재료, 인쇄비 및 간사 수당 등 학술지 발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관리를 포함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경리 사항은 연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항공대학교 본관 514호 우 실 하 교수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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